"현대차·애플카 공동개발 공시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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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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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가장매매ㆍ단일가매매 시간 등 대량고가 허수주문 '과징금'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거래소 심리에 포함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다. 조심협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20명, 1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하고, 7명, 1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했다. 현재 거래소는 17건 심리를 진행 중이며 금융위 금감원은 112건을 조사 중이다.

최근 쟁점이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된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합계액은 약 6억4000만원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된다.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사례로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등이다. 조심협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월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전달 대비 감소했다. 시장경보는 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대상이며, 예방조치는 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에 대한 것이다. 다만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정치 테마주가 급증하면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는 늘었다. 조심협 관계자는 "지난달 시장경보, 예방조치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며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테마주는 전달 388개에서 406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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