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용직·특고도 매월 소득신고…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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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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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지원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맞춤형 사전안내 등 실시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징세 목적 아닌 복지행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청장, 문희철 차장, 김성호 고용부 추진단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 관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하고 세종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문희철 국세청 차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매월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용역형 사업자란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을 의미한다. 기존 일용직 근로자는 분기마다,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마다 소득자료를 제출해왔다. 연 1회 소득을 신고했던 플랫폼 종사자의 제출 주기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부담을 근로자들이 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인적용역형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이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없다.

일용직과 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 체계 마련 필요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두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노동자들이 많지만 이들의 소득 감소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하고, 이에 발맞춰 국세청도 차장 직속 TF를 설치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대응을 준비해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TF를 개편한 것으로, 35명 규모의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됐다. 단장은 지난 4일자로 김지훈 국장이 선임됐으며, 휘하에 소득자료기획반(3팀, 10명), 소득자료신고팀(3팀, 12명), 소득자료분석팀(3팀, 12명)을 설치했다.

소득자료기획반은 업무 과정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장기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팀은 소득자료의 신고·홍보 업무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분석팀은 소득자료 실태 분석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준비단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특고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서면과 모바일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소득자료를 수집할 때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세가 유예되는 영세사업자도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종업원 2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수행해왔다. 국세청은 개별 안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홈택스에 탑재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월 생성하고 소득자료를 홈택스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또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과 소득 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김지훈 단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 국세청의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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