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뒤끝 한방] 월성원전 '별건수사' 부정 안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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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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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9일 첫 공판준비기일

  • 구속 공무원들 혐의수사는 소홀

대전 서구 둔산중로 대전지방법원 .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12월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 이후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별건 수사만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인 A씨와 서기관 B씨, 과장급인 C씨 모두 재판에 나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변호인은 A씨와 B씨가 구속 이후 이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별건 조사에만 불려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구속으로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에 도움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날까지 관련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토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정하는 날이다.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구속 때부터 재판 날까지 96일간 관련 수사도, 수사 자료도 보지 못한 채 수감된 것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사건 수사를 하고 있어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는 핑계만 댔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윗선 수사'를 위해 피고인들을 징검다리 삼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윗선을 노려 이들을 별건 구속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별건 구속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본래 노리는 사건을 수사하고자 관련자들을 다른 건으로 구속하는 방식으로 원목적인 사건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 변호인도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공판 준비를 위해 보석 석방이 꼭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며 격렬하게 맞섰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 전 장관을 비롯한 12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같은 날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 언행' 등으로 직무배제 된 당시 잠시 힘을 잃었던 수사는 그가 복귀한 이후 속도를 냈다. 윤 전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전지검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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