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엉터리 감정평가 의뢰' 3기 신도시 교산·과천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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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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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현황파악 부적정·토지이용 현황 미파악 등 396건

  • 창고·축사 등 보상비에 포함돼야 할 내역, 다수 누락

  • LH "자정작업 중 하나…최종 보상은 과실 없이 진행"

치밀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가 정작 남의 땅인 3기 신도시 교산·과천지구에서 엉터리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현황을 보지 않고 서류상 용도지역으로 실제 가치보다 더 적거나 많은 보상비를 산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이에 LH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단계의 자정작업 중 하나였고, 최종 보상은 업무상 과실을 최대한 배제해 적절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및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용지보상' 관련 특정감사 결과 총 396건의 부적정한 평가의뢰가 이뤄졌다.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묘목이 심겨 있다.[사진 = 신동근 기자]


이번 감사는 LH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감정평가 업무처리 과정상 잘못된 점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됐다. 감정평가는 강제로 수용하는 땅의 원주민에게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절차다.

주요 오류는 △현황지목(땅 용도) 부적정 △사실상 사도(개인이 낸 도로) 파악 부적정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용지에 대한 유상 취득 △토지이용 현황 미파악 등이다.

이 중 대다수는 실제로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토지대장 서류(공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발생했다.

예컨대 사도를 ‘임야‘ 또는 ‘전‘으로 의뢰하고, 창고나 축사·공장 등 보상비에 포함돼야 할 건물이 있음에도 현황파악 없이 ’대지‘로 의뢰해 실제 가치보다 더 낮게 보상금이 책정될 우려가 있었다.

버섯재배 또는 종묘배양장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목장’ 또는 ‘잡종지’로 분류하고 잡종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국·공유지를 유상 취득 대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등 소유권이 정리돼 있지 않아 유상 취득한 후 실제로 사용할 때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 땅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현황이 적혀있지 않은 채 감정평가 의뢰했던 과천동 잡종지 현황 중 일부.[자료 = LH]


교산지구 위반사항은 △농지를 목장 또는 잡종지로 의뢰(64건) △사도를 임야 또는 전으로 의뢰(25건) △보상금 사전지급 미확인(13건) △잡종지 현황 미기재(134건) △건물 누락(20건) △소유권 미정리 토지 유상 취득(75건)이다.

과천은 △답을 기타로 의뢰(5건) △사도를 대지로 의뢰(1건) △국공유지 유상취득(37건) △잡종지 현황 미기재(21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시행 사업계획 미확정(1건) 등이다.

이 중 LH와 GH는 지난해 9월 보상계획공고가 나간 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시점까지도 토지 취득 시 등기 방법이나 사업비 정산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LH는 부당한 평가의뢰 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감사 결과 드러난 모든 오류에 관해 관할 부서인 서울지역본부(교산)와 경기지역본부(과천)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상착수 이전에 업무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소·과다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 절차”라며 “실제 평가 의뢰할 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모두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뢰 결과를 받은 뒤에도 보상 담당 부서에서 만에 하나 있을 보상 감정평가사의 실수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서 최종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과천동 보상구역 현황.[자료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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