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 TCL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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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3-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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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만하임 지법, ‘LTE 표준특허 침해했다’ 판단

LG전자가 독일에서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진행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이겼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와 TCL 간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이 소송을 포함한 총 3건의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이번 달과 5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LG전자는 독일 시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TCL 휴대전화가 독일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LG전자와 TCL이 협상 테이블을 꾸려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한다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TCL의 항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뜻한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5년 연속(2012~2016년) 글로벌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는 LG전자가 보유한 5G 표준특허가 지난달 말 기준 약 3700건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L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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