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LCR 완화 기한 6개월 추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0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권 예대율 규제 완화 연말까지 시행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완화하고 전 금융권의 예대율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 만료되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완화조치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은행의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 85%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LCR이란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다. LCR이 높을수록 자금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자체적인 여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관리에 한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LCR은 91.28~91.4% 수준으로 기존 규제 하한선인 10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6월 말 만료 예정이던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이하 예대율) 규제 완화 기한은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연장된다. 예대율 100% 이내로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은 올해 말까지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예대율 역시 올해 말까지 기존 규제(80~100% 이내)보다 10%포인트 위반한 경우에 제재가 면제된다.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만 적용받는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포인트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에서 20%까지 늘어났다. 총 신용공여 합계 역시 20%에서 30%로 늘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유동성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등도 모두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규제 완화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며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