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씨젠에 25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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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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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씨젠에 대해 매출 부풀리기 사유로 25억145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씨젠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제외한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에 대해 의결한 후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씨젠에 25억145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씨젠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1억184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제외한 감사인지정과 감사인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는 지난달 8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35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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