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사건' 등 공수처 이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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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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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사건 관심…공수처법 해석이견

  • 본격 수사 4월 이후나 가능할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을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지를 남겨뒀다.

김진욱 처장은 이번 주 중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이 피의자로 지목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로 넘어왔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접수돼 대검찰청으로 보내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들이 가르마를 타고 있다.

①김학의 사건과 공수처 이첩 기준은 무엇인가?

김학의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법적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아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검사가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가짜 내사번호를 사용해 출국을 금지한 사안이다. 엄연한 위법 행위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이를 덮기에 바빴다. 무엇보다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수원지검이 맡았던 이 사건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넘어왔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처음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 등이 이첩 당위성을 강조하자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다시 넘어가거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②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항을 '검사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의무 규정으로,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 이첩 규정(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재이첩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25조 2항이 일반적 이첩 규정과 별도로 마련됐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내용이므로 재이첩은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아직 수사팀을 꾸리는 단계인 김 처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③공수처 1호 사건 수사는 언제쯤?

공수처가 1호 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인적 구성이 끝난 4월 이후로 점쳐진다.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지난 7일 꾸려져 면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다. 수사관 면접은 다음 달 5~9일 열린다. 다만 대변인은 최근 공개 모집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조만간 재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여운국 차장과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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