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포스코건설, 협력사와 상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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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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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신문고 통해 협력사 직원 등 누구나 불안전 상태 신고

  • '맞춤형 ESG경영평가모델' 개발해 건설업에 ESG 자리매김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상생경영에 나선다. 건설업 특성을 살린 경영활동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의 공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포스코건설은 8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 중이다.

지난달에는 기업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경영 우수협력사 육성을 위한 ESG 평가모델'개발을 추진했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산업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협력사들을 위한 '맞춤형 ESG경영평가모델'을 개발해 건설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ESG가 확고히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Environment) 측면의 탄소배출량과 법규준수 △사회(Social) 측면에서 안전보건과 고용안정 △지배구조(Governance) 항목에서는 경영안정성과 회계투명성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은 50여가지 항목이 ESG평가모델에 포함된다.

현재의 ESG평가지표들은 대기업 중심이어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중소협력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이지만 꼭 필요하고 수용가능한 평가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평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개발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우수협력사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협력사 공급망 전반에 확대 적용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월 전담조직인 기업시민사무국을 CEO 직속으로 설치해 ESG실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업시민 활동의 추진력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해 선순환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에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며 ESG경영을 본격화했다. ESG 채권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포스코건설이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친환경건축물 기술개발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사회인프라 확충, 노후 주거 환경개선 등의 건설사업에 사용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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