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그룹 별로 방역관리 차등화···내 업종은 어디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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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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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줄이고 업종 별로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화 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초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방역 수준을 차등 관리한다. 이번 재분류에는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명의 자문으로 결정됐다.

1그룹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이 포함된다.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이 있지만 관리 가능하고 필수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계획을 밝혔다.

1~4단계는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으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외 인원과 집합에 제한이 없다. 2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을 좌석 30% 또는 50%로 제한하며 3단계부터는 1, 2 그룹 운영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1, 2, 3 그룹 모두 운영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함금지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경우 오후 9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에 대해 관련 협회, 단체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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