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초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방역 수준을 차등 관리한다. 이번 재분류에는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명의 자문으로 결정됐다.
1그룹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계획을 밝혔다.
1~4단계는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으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외 인원과 집합에 제한이 없다. 2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을 좌석 30% 또는 50%로 제한하며 3단계부터는 1, 2 그룹 운영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1, 2, 3 그룹 모두 운영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함금지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경우 오후 9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에 대해 관련 협회, 단체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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