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위증혐의자 1명 내일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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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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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부장검사 "사건 이대로 덮일 것"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때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재소자 2명 중 1명이 불기소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일 끝나서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허정수) 감찰3과장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썼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집중 검토했고,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A씨가 기소되면 교사범 공소시효가 중단돼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을 제대로 살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전격 지정했고, 기소 절차는 중단됐다.

A씨 공소시효는 오는 6일 끝나 기소도 쉽지 않다. 허 과장은 A씨 기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수사팀에는 윤 전 총장 측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씨보다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B씨 기소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당시 법정 증인이었던 B씨는 검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접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소 의견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 지휘부와 감찰부 간 갈등이 부각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일부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앞서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대검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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