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 4개 분야(정원 감축,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로 나누어지며 각 분야별로 지급 기준은 상이하고,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2020년도 예산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교직원 및 도민은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노력의 정도,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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