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우수 사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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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1-03-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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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성과금 지급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제공]

충남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자발적 노력을 통해 교육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 4개 분야(정원 감축,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로 나누어지며 각 분야별로 지급 기준은 상이하고,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2020년도 예산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교직원 및 도민은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노력의 정도,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연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비를 적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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