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년 신규채용 6000명↓…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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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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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레저·스포츠업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 충격

10일 오후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정원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해 전인 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7.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5891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충격이 컸던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처음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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