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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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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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압행사 혐의 재차 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데 대해 "공수처 재량으로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으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전날인 2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에 '검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김 전 차관 출금 사안은 검사 관련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 넘기는 게 맞는다는 입장도 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담은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냈다.

이 지검장은 이날도 "당시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의혹을) 통보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알렸다. 아울러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조사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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