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존중·평등의 조직문화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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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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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산하기관 등·보조금 지원 단체 대상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마련

  • 2021년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3대 무상교육 추진위해 총 160억7000만원 관련 예산 편성

박 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일 성비위 근절과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 "성비위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대상 性(성)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사건 발생 즉시 성비위 사건 가해자는 직위해제, 승진인사 평가 시 무조건 배제, 복지포인트 전액 미지급, 성과연봉 전액 미지급 조치하기로 했다. 또 성비위 공직자와 처리사항에 대해 공개한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피해자의 신속 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성희롱신고 광명시청 직원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24시간 신고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피해자 즉시 공간분리,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의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성범죄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재위탁 평가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보조금 지원 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재위탁 및 보조금 신청 시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필수 제출, 해당 기관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필수 제출 방침을 적용한다.

더불어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에게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화폐 광명사랑 화폐로 전달한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외의 학생이며,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이에 해당한다.

대상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학교 입학 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는 2583명의 학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2700여 명의 학생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시민의 학습권 향상을 목적으로 12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2017년 무상급식 완료, 2018년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 2019년 고3 학생 무상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하고 3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총 160억7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박승원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은 민선 7기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 함께 잘하는 광명시, 학습으로 성장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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