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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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0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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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통과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적용,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해져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 법)' 일부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우려한 방역 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 되어도 제때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재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 현장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농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근로 환경에 인력 부족까지 더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 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을 트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 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고용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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