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악용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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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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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격권 보호 목적 정당성 인정돼"

  •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 중점둬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A씨에 의해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A씨는 담당 수의사가 벌인 의료 행위를 인터넷 등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대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하면, 사람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파되는 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외적 명예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픈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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