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인상 미확정…법률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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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2-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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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조정안 26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인상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목욕탕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 여부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초안이라는 게 그렇듯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과태료 상향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이 부분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회의 결과를 갖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안 나타나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69명,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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