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갈등] 금융위 보폭 맞추는 빅테크, 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23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장들과도 회동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빅테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지난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부청산 의무화의 일차적인 규제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빅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거액의 이용자 자금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금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역시 "현장에서 봤을 때 외부청산은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면서도 "예탁금 별도예치와 우선 변제권 부여 등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청산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자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것보다, 공인받은 기관이 정산하는 것이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빅테크들은 부담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김지식 이사는 "빅테크에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외부청산 자체와 외부청산 시스템 이용에 드는 개발 비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당사자인 빅테크 업계가 금융위 보폭에 맞추는 금융업 진출의 '키'를 금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위는 네이버페이에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으며 금융업에 눈독을 들이는 마당에, 금융위와 한은이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금융위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