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가상화폐, 금융위가 직접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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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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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 떠넘기면 투자자 피해 더 커져"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관리 업무를 은행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하라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지금처럼 시장 자율규제에 맡기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금융당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해마다 국감 전 정책이슈를 엄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다. 조사처의 이 보고서가 국감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조사처가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평가' 의무를 은행에 지운 점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의 입출금 실명계정을 발급받아야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쟁점은 실명계정 발급 '기준'이었다. 코인 업계와 은행권은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거래소 생사를 가를 '키'를 사실상 은행이 가진 마당에, 당국 지침 없이는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제12조의8)에서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직접 '식별·분석·평가'하도록 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실명계정을 내주라는 의미다. 이에 은행연합회가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은행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거래소를 평가하고 있다.

조사처는 이처럼 은행권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거래소를 평가하는 '자율규제'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연합회 가이드라인은 '참고 자료'일 뿐이어서 은행들이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거래소들이 무더기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당국이 은행들에 짐을 지운 결과라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실한 코인에 대한 정리 과정은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면 발행업자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 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일환이어서 은행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기자들과 만나 카지노와 금융실명법을 예로 들며 "카지노에서 오고 가는 돈 역시 자금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심거래에 대해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이 실명제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처럼, 코인 거래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바에 따라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처는 코인 거래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당국이 국제공조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해킹 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탈취한 코인을 경찰청은 3년여가 지난 올해 6월에서야 환수했는데, 해킹 피해 코인을 환수한 국내 최초 사례였다. 해킹 피해를 당한 주요 거래소들은 자체 자금으로 고객 피해액을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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