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은경 "백신 거부자, 확진돼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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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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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본부장 "국민, 실험대상 아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감염되거나 타인에게 전파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백신 접종은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물론 정말 필요한 데는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도 근무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예방접종은 본인을,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의 직장 또 더 나아가서 집단면역을 형성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이나 소아·청소년들이나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 책임자 등이 먼저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회 저명인사나 보건의료계 대표가 (먼저) 접종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접종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정치권에서 국내 코로나19 1호 접종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제안하자 '국가원수(문재인 대통령)가 실험대상인가'라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백신을 맞는 모든 국민은 누가 되든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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