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부익부빈익빈' 갈수록 태산…상·하위 20% 간 격차 1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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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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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 9억9806만원, 하위 20%는 8609만원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와 하위 20%(1분위) 아파트의 평균매매가 격차가 1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수준으로, 주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5월(7.4배)를 기록한 뒤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가는 4억2386만원 올랐다.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수준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이 올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5월(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도 급등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셋값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셋값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송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구 수 급증 탓”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구 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가구 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가구 수는 전년 대비 61만1642가구 증가한 2309만3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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