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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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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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와 지자체가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3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과 추정분담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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