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영교 “비정상적 레저세 정상화 땐 38억→900억”···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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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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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 인터뷰

  • "비정상적 세금체제 바꾸면, 지방재정 살릴 수 있다"

  • "세금 배분구조 왜곡됐다···광역자치단체 몫 너무 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정상적인 레저세를 정상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는 비용이 현행 38억원에서 9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마·경정·경륜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소음,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의 모든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지만, 거둬들이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4면>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 사행시설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레저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는데, 경기장 소재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가 50%씩을 나눠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받는 액수의 3%(전체 기준 1.5%) 수준에 불과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경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 중랑구에서 벌어들이는 레저세가 1000원이라고 하면, 500원은 실제 경륜장이 있는 광명이 속한 경기도가 갖게 되고, 나머지 500원은 중랑구가 속한 광역지자체인 서울이 갖게 된다. 여기서 서울은 500원의 3%를 중랑구에 떼어준다.

그러나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이용자들의 도박중독을 포함해 교통 혼잡 및 소음·주취폭력문제, 가정파탄 및 교육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장외발매소에서 발행한 총액의 10%가 레저세이지만, 해당 지자체로 돌아가는 금액은 매우 적어 기초지자체에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마·경정·경륜 시설에서 2조5640억원 수준의 티켓을 발행해 약 2564억원이 레저세로 징수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로 돌아간 징수교부금은 전체 레저세의 1.5% 수준, 약 38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서 위원장은 지난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금액(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기존 38억원(2019년 기준)이던 지자체 교부금이 약 897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만 해도 종로·중구·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영등포·관악·강남·강동 등 12개 자치구에 경마‧경륜‧경정 시설이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지방세 관련 법안을 소관하고 있는 행안위에서 주도적으로 레저세의 합리적인 조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레저세 배분구조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레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과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서 위원장은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어김없이 저항들이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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