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사업도 안되네"… 근로·사업소득 3분기 연속 동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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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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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0.5%·사업소득 -5.1%… 이전소득 25.1% 증가

  • 시장소득 5분위배율 7.82배… 처분가능소득 배율 4.72배로 개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용이 줄고 자영업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개 분기 연속 동시 감소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계 소득만 증가했을 뿐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은 340만1000원으로 0.5%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5.1% 줄어든 99만4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다. 반면 이전소득이 25.1% 늘어난 63만6000원을 기록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감소분을 상쇄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 업황 부진이 지속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개 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며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은 증가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전체 소득은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의 가구소득을 떠받쳤다"며 "4분기에는 추석 연휴도 있어 사적이전소득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계층은 근로소득이, 상위 계층은 사업소득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일용직 취업자 감소 여파로 근로소득은 13.2% 감소한 59만6000원이었지만 이전소득이 73만7000원으로 16.5% 늘었다.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54만3000원으로 17.1% 늘었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37만6000원으로 2.2% 증가했다. 하지만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17.8%로 24만4000원의 적자를 봤다.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했다. 5분위는 근로소득은 1.8% 증가한 721만8000원이었지만 사업소득이 8.9% 감소한 18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78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은 57.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소득은 3분위에서 -5.7%, 4분위에서는 -5.1%를 기록했다. 3분위와 4분위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26.5%, 33.6%에 달했다.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집계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하며,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에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72배 더 많았다.

4분기 5분위 배율은 1년 전의 4.64보다 0.08배포인트 늘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66배에서 4분기 4.64배로 감소한 후 올해 1분기 5.41배로 다시 증가했다. 2분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인해 4.23배로 줄었으나 3분기에 4.88배로 다시 늘었다.

4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7.82배로 2019년 4분기 6.89배 대비 0.93배포인트 악화됐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4.72배로 0.08배 벌어지며 격차를 줄였다.

다만 4분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개선효과는 3.10배포인트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 개선효과 4.19배포인트 대비 하락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이 9월과 10월에 나눠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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