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입도 뻥긋하지마" 집주인 연락 기다리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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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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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원대에 계약했던 전세, 2년 채 안돼 6억원으로 뛰어

  • 집주인 "실거주하거나 아들 내외 들어온다" 으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 2019년 중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반전세 계약했던 세입자 박씨의 시름은 깊다. 당시 보증금 2억원 중후반, 월세 1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년도 안 돼 전셋값이 6억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하려는데 공인중개사가 막아섰다.

“집주인한테 법 얘기 꺼냈다가 쫓겨난 이가 한둘이 아니다. 집주인 심기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18일 서울 다수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폭등한 전세가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상당하다.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증폭한 데는 전세가 상승이 한몫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은 11.4% 상승했다. 전세가는 대폭 올랐는데 이전 계약했던 금액에서 5% 이상을 올릴 수 없으니,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꺼리는 모습이다.

목동에서 전세살이 중인 박씨는 “부동산서 집주인 들쑤셨다가는 미운털만 박히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 목동 일대서 집주인에게 임대차법 얘기 꺼냈다가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낸 집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6~2개월 전에 계약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계약변경을 논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실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자기 실거주한다며 나가라는 집주인’ 사연이 올라오며 주목을 받았다. 글쓴이는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억원이고 계약 만기는 내년 2월이다. 임대차 법 통과 뒤 집주인이 4억5000만원에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갱신권 청구해서 3억1500만원을 말했다가 내쫓겼다”고 토로했다.

서울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위의 사연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양천구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건 물론이고 자식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도 많다”며 “세입자가 괘씸하다며 아예 집을 비워 두겠다는 주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에 따른 절세 혜택이 커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르는 경우가 다수다. 양천구 중개업소 대표는 “임사자들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임대차법에 불만이 크지 않다”면서도 “임사 등록을 비교적 늦게 해 혜택이 적은 이들은 임사 자격을 말소한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새 임대차 법 이후 반전세 급증
더군다나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하며 무주택자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간 서울 아파트 반전세(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7만5684건)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가 급등하며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한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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