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법원, 더보이즈 9인 가처분 인용…원헌드레드 최종 판단 아냐 #법원 #정인 #정인이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현대백화점, '테이스트 오브 타일랜드' 개최 [포토] 주한태국상무공사관, 현대백화점과 '테이스트 오브 타일랜드' 프로모션 진행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