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19일 시행…스포츠윤리센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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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1-0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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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해결에 소극적인 센터…여론 뭇매

  • 황희 문체부 장관, 센터 찾아 대책 논의

발언하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명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쇼트트랙)계 성폭력 사건으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지난해 7월에는 고(故) 최숙현(향년 23세) 사건이 불거지며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고인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의 폭언·폭행·가혹행위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최숙현법' 탄생 계기가 됐고, 오는 19일 시행된다.

'최숙현법'은 △인권침해·비리신고 의무,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인권교육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인권 침해나 비리를 포착하면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와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은 업무 배제를 권고받는다. 만약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기피할 경우 제재받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등을 행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는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체육 단체에서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3차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이 추가된다.
 

발언하는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처리가 지지부진해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신고된 강원체중·고 폭행 사건의 경우 담당자가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정부·스포츠윤리센터·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이라며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7일 오후 5시께 스포츠윤리센터를 찾는다. 참석자는 장관을 포함해 체육정책과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숙진), 사무국장 등이다. 이 자리에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과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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