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탈의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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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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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시도했다. 탈의실에서도 1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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