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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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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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들과 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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