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된 검찰 해체...법조계 "수사청, 세분화" VS "만병통치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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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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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검찰 수사권 뺏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김승원, 민형배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 개혁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설 연휴 전인 지난 8일 여당 의원들은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를 별도로 담당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의원 모임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회(처럼회)'는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기소만 맡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민생 현안이 쏟아지는 만큼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지만, 수사·기소권 분리 카드 자체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설 당일인 지난 1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라며 "전 국민이 검찰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검찰 해체 작업'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일반 국민·기업들 형사 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부작용은 막대하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개혁 완성이라고 보는 의견과, 새 기관 설치가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검찰개혁 완결성으로 볼 때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동·성·마약범죄 수사 제도가 안착하지 않은 만큼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2019년 5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마약조직범죄수사청·조세범죄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 등을 만들고, 검사는 지휘·기소만 담당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공수처에 의해 결국 형사처벌되는 순간이 오면 수사청 카드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이 많아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경찰·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는다는 것인데, 기관 자체를 이렇게 많이 나눠 업무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를 하자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카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점에는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권에서 의석수를 통해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나, 국민 여론 등 상황을 볼 것 같다"며 "바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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