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불공정거래 분쟁 1300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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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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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피해 구제액 총 1091억원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 중 1300여건이 조정(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이 1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구제됐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은 3008건으로 이 중 2972건이 처리됐다. 여기서 처리는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에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308건이었다. 이중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까지 따지면 1207억원에 달한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거래(472건)에서 조정이 가장 많이 성립됐다.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309건), 약관(295건), 가맹사업거래(176건), 대리점거래(3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22건)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조정원은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사업자,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 유형이 복잡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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