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외출금지 유지…전국학원 15일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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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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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학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아"

  • 15일 0시부터 적용

  • 수도권 학원 오후 10~11시까지 운영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가 일부 조정됐으나, 기숙학원 외출금지 규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기숙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외출금지 등의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학원·교습소의 방역 조치도 일부 변경된다고 알렸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15일 0시부터는 전국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만 띄우게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학원시간 운영제한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학원 교습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인천에서는 초등 교과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은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은 오후 11시까지다.

결국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학원은 거리두기를 지킨다 해도 최대 오후 10~11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 학원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씩 띄우기를 지켰을 경우 고등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학원은 같은 경우라도 오후 9시까지, 중학생 학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수강생들이 숙박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에는 예방 격리기간을 둬야 한다.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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