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성, 민간이 본다’ 벤처기업확인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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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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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민간에서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가 12일 시행된다.

벤처기업이 되면 법인세 50%, 취득세 75%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가 최대 두배 이상 확대되고 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의 금융 지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입지, M&A, 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신청이 가능하다. 설연휴 이후인 15일부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는 보증·대출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해 혁신기업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벤처확인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혁신성과 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진행한다.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된다.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기술혁신성 평가 시 혁신활동은 실현성(핵심 기술 성숙도 진단)과 발전성(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를 보고, 혁신성과는 확인성(기술 경쟁력 평가)과 협업성(외부기관과의 협력 실적) 등을 평가한다.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3년 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벤처기업이 되면 세금부터 금융, 인력 등의 분야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벤처확인일 이후 5년간 법인·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75%(창업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 재산세 50%(창업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 등의 감면 혜택이 있다.

벤처기업은 기보의 보증한도 역시 일반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된다. 상장벤처는 70억원이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감면받는다. 수도권과밀지역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중과 적용이 면제되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

한편,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15년 3만1260개에서 2017년 3만5282개, 2019년 3만7008개, 지난해 3만9511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59.8%를 차지하고, 제조업(65%)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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