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원한다"...與 '징벌적 손해배상제' 드라이브에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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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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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 야당 "언론에 재갈 물리는 시도...과하다"

  • 국민 10명 중 6명, 언론사 포함에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입법 시동을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등 손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유튜브 등 인터넷 이용자뿐 아니라 언론사나 네이버·다음·구글 같은 포털사이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으로 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사진=리얼미터 제공]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조사' 결과, 61.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4%는 반대했다.

대부분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특히 대전·세종·충청에서 찬성이 85.8%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매우 찬성'이 65.8%에 달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45.5%)과 반대(45.6%)가 팽팽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다. 찬성 비율만 보면 40대(69.3%)가 가장 높았고, 30대(67.9%), 50대(65.3%)가 뒤를 이었다. 60대(56.6%)와 19·19세 포함한 20대(50.4%)도 모두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을 제외한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진보층은 찬성이 79.1%로 압도적이었고, 중도층 역시 찬성이 60.9%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은 찬성(50.7%)과 반대(45.5%)가 팽팽히 갈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악의·고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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