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최종 허가 여부 결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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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2-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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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는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는 일부 백신의 고령층 접종에 문제가 없는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내주에는 식약처 결정에 따라 질병청(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생산 차질 문제,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 등으로 우리가 계약한 백신이 제때에 도입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는 제약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입 일정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월 말 최초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 백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WHO "中 우한, 코로나19 발원 증거 없어... 동물 통해 최초 전염 가능성”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발병 진원지를 찾기 위해 중국 우한에서 현지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WHO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을 이끄는 피터 벤 엠바렉은 9일 우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전했다.

엠바렉은 중간숙주 동물을 통해 인간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는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엠바렉은 냉동식품 운송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 부천 종교단체, 보습학원서 코로나19 확진자 53명 집단감염

경기 부천 종교단체, 보습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3명이 추가됐다.

부천시는 9일 괴안동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에서 신도 등 20명, 오정동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서 학생·강사 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승리제단 시설에서 가장 먼저 증상을 보인 확진자는 학원강사 A씨다. A씨는 지난 3일 증상을 보인 뒤 검체 검사를 받고 8일에 확진됐다.

A씨는 승리제단 남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승리제단 내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의류제조업체 보광패션 등 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확진자 20명을 찾아냈다.

확진자 상당수는 A씨가 머물던 남자기숙사에서 나왔다. 부천시는 이날 승리제단 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학원에서는 A씨의 제자 원생 B씨가 지난 6일 증상을 보인 뒤 7일 처음으로 확진됐다.

A씨는 원생 B씨보다 증상이 먼저 나타났으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B씨의 확진 이후 검사를 통해 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A씨를 지표환자(최초 환자)로 파악하고 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실제 13명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게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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