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쪽방촌 토지건물주들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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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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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암특별계획1구역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기습 발표"

  •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하겠단 정부 발표에 반발

변창흠 장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참석 [자료제공=연합뉴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27일 종전의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연말에 발표되는 용역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진위는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으로 취급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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