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혁]②가보지 않은 길 '자치경찰제' 둘러싼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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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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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 병폐기관 탄생 가능성 지적

  • 민간통제 이룰 새로운 장치 의견도

지난달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강원도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강원도와 강원경찰청 간 업무 협약식이 열려 최문순 지사와 김규현 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가 되면서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로 나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대중 피부에 와 닿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각각 맡는다. 특히 민생과 가장 가까운 영역은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치경찰자문단 발족에 나섰다. 자문단은 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운영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논의·조언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부터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통제를 받아 민주적인 장치가 마련될 거란 기대와 함께 특정 정치 성향을 띠어 민생에 피해를 줄 거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통제 현실화·정치적 기구 공방

위원회를 위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원회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도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 시·도의회와 시·도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시·도지사는 최종 임명권도 행사한다.

학계에서는 민간이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민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정치 기구가 될 거란 우려가 함께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로 당선된 선출직들이 자치경찰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여서 새로운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처럼 특정 정당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한 경우 자치경찰위원 선출도 결국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경찰위원회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면서 "학계에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데 교수라고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 자체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행안부 장관 역시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정치성이 있다고 무조건 비판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이훈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위 구성원 자체를 민간에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민간 통제를 받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관 추천 관련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조해 균형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2지령 같은 재난관리 부분은 아직 국가경찰이 갖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지구대·파출소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전관예우 금지, 신의 한수vs전문성
자치경찰위원 자격을 두고도 이견이 팽배하다.

위원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 또는 법학·행정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한 직에서 각 5년 이상 있던 사람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은 뽑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독립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퇴직공무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직업 선택 자유보다는 독립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 출신 등 자격 대상이 광범위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퇴직공무원은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는 명분은 납득이 되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역유지 등 토착 세력이 위원으로 지명돼 또 다른 병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립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경험 없는 지역 토착세력이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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