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권영세, 손실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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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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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손실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가지고서 ‘버팀목’ 지원이라며 생색을 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준 그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태원 및 홍대, 강남 등 특정상권에선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 것인 만큼, 국가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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