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회복적 대화' 활동으로 사건 9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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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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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처벌이 아닌 '범죄 피해' 집중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지난해 범죄 피해 복구 등에 집중하는 '회복적 대화' 활동 결과 약 90% 사건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회복적 대화가 이뤄진 464건 가운데 418건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피해자 사이 근본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개념이다. 처벌 중심 사법처리 한계를 넘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인 사례로 층간소음 관련 이웃집 현관문을 훼손한 사건 경우, 당사자 대화를 통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7년째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이 서로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담당 형사 대화 유도를 통해 해결했다.

당시 아래층 주민은 본인 모친 병환으로 간호 후 잠을 자야 하는데 시끄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위층 주민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과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가운데 지난해 142곳에서 시행한 회복적 대화를 이날부터 17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복적 대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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