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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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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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이달 말 연장·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발표

  • 휴면예금·숨은 보험금·신용카드 포인트 찾아가기 활성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행한 금융지원책 가운데 일부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달 31일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말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부담이 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다.

권 국장은 “지난 1일 무디스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며 “금융위 의결로 20%를 권고했으므로 배당성향 기준으로 5%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 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오프라인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권 지점 애플리케이션(금융대동여지도)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운영시간, 폐쇄 예정 점포·대체 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우체국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지점 폐쇄 시 우체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방은행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와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해 지역 금융이 지역 사회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의 저축은행 간에는 요건을 갖추면 영업 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한다.

6월부터는 소액 단기보험도 도입된다. 소액·단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기 보장(연금·간병) 종목 등을 뺀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을 허용한다. 또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휴면재산 찾아가기, 대환대출 시스템 개선, 보험 사적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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