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부동산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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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2-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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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율 인하 단행…종부세, 지방세화 제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오른쪽 두번째)가 3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과 부동산 정책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의 가파른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폭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48.12%까지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또한 최대 12.08% 상승했다. 지금의 이러한 악몽 같은 현실을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현 시세 폭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멈추지 않을 기세”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가격 시세 폭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전국은 물론 서울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란 이유로 과세표준이 상승하면서 전국의 국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 또한 보유세 부담만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물론 재산세율은 2009년 2월에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세가 달라진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과세표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6억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현재의 6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동시에 현행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6억원, 9억원이 보유세에 있어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며 “지금도 서울 25개 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인 구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용산, 종로, 영등포, 마포, 성동 등 9개 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서울이 이러한 데 지방은 오죽하겠나,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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