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노동자 고충 해결사로 나선다··· "휴게시설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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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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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대학 20곳 휴게시설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는 민간부문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노동자가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중 20곳을 선정, 1곳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지하에서 지상화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부담은 20%이다. 사회복지시설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장노동자에 필요한 휴게물품 등을 비치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대학 10곳에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22곳의 신설·개선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여전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노동자들이 열악한 휴게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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