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징역 7년·장윤정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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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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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월한 지위 이용해 폭언·폭행"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42)이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32)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넘겨진 장 전 주장은 징역 4년, 불구속기소 된 김도환 전 선수(개명 전 김정기·25)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선수에겐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 전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피고인들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 초기 때와 달리 재판 과정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는데도 선수 16명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비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철제봉으로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거나 폭력을 지시한 상습특수상해교사·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선수는 미성년자 선수 머리와 뺨 수차례 때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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