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엄벌주의 환경부가 책임져야할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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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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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윤동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907년부터 51년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산간을 지키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는 100여개가 넘는 비철금속 광산과 제련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석포제련소만 남았다. 그 결과 지역주민 2200명 중 70~80%가 취업 등으로 제련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다.

석포제련소의 아연 생산량은 지난 2019년 33만6205톤(t)으로 단일 사업장 기준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러나 석포제련소는 그 생산능력이나 지역사회와 교류보다는 '환경오염 논란' 때문에 유명해졌다.

지난 2014년 환경운동가들이 석포제련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당시 환경운동가는 안동호와 낙동강의 왜가리가 폐사하는 것은 석포제련소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걸친 환경부의 정밀 조사 결과 왜가리가 폐사한 것은 석포제련소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환경운동가의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수많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환경부조차 근거가 모호한 환경운동가의 주장에 점차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했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해당 조업정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이 진행한 2018년 환경부의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심리에서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배출했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사실상 인정됐다.

당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수질검사를 진행한 탓에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원과 동일한 시기 기준을 지켜 검사를 진행한 대구환경청은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행정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 탓인지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공격을 한 차원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점검 결과 폐수를 방지시설 외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공권력을 활용했다. 이로 인해 석포제련소는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석포제련소의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약간 흘러 나갔더라도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지만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부터 환경 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다.

환경부의 조치에 납득하지 못한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석포제련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도 "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대 기업'의 구도가 '환경부 대 지역 주민'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석포제련소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일 수 있다. 다만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검사를 근거로 조업중지 조치를 내린 환경부의 행태 역시 극단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석포제련소의 문제점만 바라보느라 시야가 좁아져 인근 주민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정부 기관의 조치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업정지 권한을 휘두르기보다는 환경오염 방지 전략을 기탄없이 논의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인근 주민의 생계와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기존의 극단적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기업에게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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