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료 의원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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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1-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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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당기위,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당적 박탈’ 발표

동료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적 박탈’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 들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저질렀다.

장 의원은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당 차원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여된 당무를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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