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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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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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보험 가입 막아 대리비 상승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취지

29일부터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 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중복 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무보험 기사의 사고 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리기사는 29일부터 시작되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대리업체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대리기사에서 콜을 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어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평균 연 110만원 내외의 현재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나 저렴한 온라인(CM)전용 개인보험도 29일 출시된다. 평균 연 96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 대리운전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할증 등급을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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