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 사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2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한 것으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처음 도입됐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은 신규 주제로 정보기술(IT)과 감사보고서 발행 등 19건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2건을 보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자산손상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경영진이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 시 사용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통제가 있었고,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이내일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공개안은 오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