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 확인하세요"··· 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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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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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직장인 A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관심 있던 B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읽어봐도 복잡한 내용과 방대한 양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알 수 없어 난처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혼란을 겪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핵심 투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담은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소개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활용을 위해 먼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 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협의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 사항으로 선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자산 1천억원 이상)의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된 분야는 수익인식(매출), 자산손상,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 등이었다.

또한 금감원은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8회계연도 기준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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