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수정 기업 연 1~2회 주기적 점검··· 심사 결과 공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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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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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회계 오류를 수정한 기업들에 대해 매년 1~2회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회계 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자료를 발표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해 부족이나 과실로 인한 회계 오류는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오류 수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누적된 오류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회계 오류는 회계기간별로 수정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감사인이 변경되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소통 후 수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상장사와 감사인, 정보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심사·감리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년간 총 78사의 회계 오류 수정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치회사의 숫자는 지난 2015년 1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0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 시행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과 회계감사에 신중을 기하며 회계오류 수정기업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 59개 사, 코넥스시장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였다. 수정방식은 감사보고서 재발행 기업이 38사(48.7%),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기업이 40사(51.3%)로 나타났다. 고의 위반 기업은 6사(7.7%), 중과실 위반은 23사(29.5%), 과실 위반은 49사(62.8%)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회계오류 수정기업 조치회사수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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